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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5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22:1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의 주택 앞에서, 위 주택의 주민이 조카를 학대를 한다고 생각하여 주택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였고,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위 E등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에게 감정갖고 있는 것 안다. 개새끼야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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