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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62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00:50경 강원 정선군 H에서 피해자 I(여, 51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을 팔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너무 취했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유사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찾아온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여자인 피해자를 때렸을 뿐 아니라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밟은 내용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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