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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1:27경 전남 곡성군 C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52세)로부터 가정문제로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술자리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계단 밑으로 넘어뜨린 뒤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일어나 대항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조로 9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6. 4.경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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