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합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몽탄면 구산리부터 같은 면 사천리 몽탄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