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4 2016고단1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22:00경 C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궁전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성남리 대곡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판시 처벌 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