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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30 2020고단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3:15경 목포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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