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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5 2017가단1069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5. 6. 2. 07:30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면 225km 지점 1차로를 양평방향에서 마산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원고 운전의 D 화물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1차로로 끼어드는 등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소나타 차량 운전석문짝 부분으로 위 화물차량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위 소나타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3, 변론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나타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가동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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