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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나609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8,095,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8. 7. 10:25경 C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 용마산로를 능산지하차도 방면에서 능산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위반하여 위 E 앞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횡단하고 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여 원고에게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다발성 좌측 늑골 골절, 비골 골절, 안와 내벽 및 하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5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월 4,669,693원의 소득, 60세가 될 때까지 원고의 월 소득액 갑 제5,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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