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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3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30. 0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 맘 맘 코 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 창구 평산로 319번 길 3 중동 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창원시 의 창구 평산로 319번 길 3에 있는 중동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계 광장 방면에서 창원 역 방면의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 부위가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1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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