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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342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부근에서 피해자 B(여, 39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신용카드(C)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31. 18:4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스카치캔디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21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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