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부근에서 피해자 B(여, 39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신용카드(C)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31. 18:4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스카치캔디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21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