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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18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0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삼성신용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신한 나라사랑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회색 반지갑을 주워 감으로써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11. 08. 00:33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막걸리 등을 구입하며 7,120원, 담배를 구입하며 4,500원 도합 11,620원을 부정사용하여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8. 11. 8. 01:46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보햄시가마스터) 1보루 등을 구입하며 72,020원을 부정사용하여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8. 11. 8. 02:4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 삼성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시가마스터)등을 구입하며 65,570원을 부정사용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9,210원 상당을 부정사용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시한 카드사용내역 사진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8. 01:4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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