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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3230
모해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1. 2. 15.경 경기 동두천시 상패로 89에 있는 동두천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1년 1월 15일 D에 소재한 집을 렌탈하기 위해 임차인과 집을 보여 주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방해하고 임차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소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몸을 밀치는 바람에 넘어져 소파에 부딪치면서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런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C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상해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된 것을 알고 C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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