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건물 40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3. 14.경 양산시 북부동 양산경찰서 앞에 있는 옥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2. 3. 21. 양산경찰서에서 경장 E에게 위 고소장을 토대로 진술하였다.
위 고소장 및 위 진술의 주요 내용은 “피고소인 D(이하 피고소인이라 함)은 2011. 9. 2.경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호실 불상의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118호 피고인에 대한 실화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소인은 피고인이 불을 놓은 것을 보고 밭에 갔는데 나중에 밭에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불이 확대되어 차에까지 불이 번졌다.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일요일인데 불을 놓아도 되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보고 피고소인이 밭에 갔으며 피고소인이 밭에 가려고 할 때 이미 피고인은 쓰레기에 불을 붙였고 바로 아래 집을 지날 때 쓰레기에서 불꽃이 피어올랐고, 피고소인이 밭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불이 난 것을 보고 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생활쓰레기를 모아 불을 붙인 다음 오른손에 삽을 쥐고 흙을 덮고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을 피고소인이 보고 지나갔기 때문에 불을 놓은 것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걸었지, 피고소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달려온 것도 아님에도 마치 피고소인은 피고인이 불을 놓은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하고 바로 달려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D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