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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5.04 2012고정1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경 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에서 언니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로 집을 구입하였으니, 위 C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서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과에서 ‘피고소인이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01동 2104호 오피스텔을 허락 없이 고소인 이름으로 구입하여 고소인 앞으로 등기를 하였으니, C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지, 피고인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감증명발급내역, 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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