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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3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B으로부터 상해 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 은 2017. 12. 2. 토지문제로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 씨름을 하던 중 B이 고소인에게 약 2 주간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B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동두천시 상패로 89에 있는 동두천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 무고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자수 ㆍ 자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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