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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955
사기
주문

피고인

CK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K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동차 렌트(임대)업자로부터 승용차를 단기 임대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CK은 2012. 7. 3.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차량 렌트업체인 주시회사 CO 직원인 CP과 피해자 CN(이 사건 고소인인 주식회사 CO는 CQ BMW 승용차의 소유권 등록명의자인 CN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 소유권 등록명의는 여전히 CN으로 남아 있었음) 소유의 시가 7,850만원 상당의 CQ BMW GT 승용차를 같은 달 5.경까지 2일 동안 이용요금 80만원에 사용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CK은 이에 속은 위 CP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CP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R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CK은 2012. 7. 3. 23:52경 서울 서초구 CS에 있는 ‘CT’ 커피숍 앞 도로에서 CU과 CU의 모인 피해자 CR 소유의 시가 6,350만원 상당의 CV BMW 520D 승용차를 같은 달 5.경까지 2일 동안 이용요금 74만원에 사용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CK은 이에 속은 위 CU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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