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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31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8] 피고인 D은 (주)AN의 광주사무실 사장,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개발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비싼 대가를 받고 처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5. 24.경 광주 서구 CQ 4층에 있는 (주)AN 사무실에서 피해자 HZ(여, 48세)에게 “경기도 양평군 GR에 좋은 땅이 나왔다. 이 땅을 매입하면 이번 연말에 양평군에서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상금으로 3,000만원 정도를 주고, 또 2년 후 정도에 매도하면 GR에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땅값도 많이 올라 많은 이익을 볼 것이니 매입해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로서, 단지 피해자의 자금으로 평당 30만원 하는 땅을 구입한 후 이를 평당 75만원에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과 수당을 받을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한 AW 토지는 개발 가능성과 지가상승 요인이 없는 땅이므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받게 해주거나 지가상승으로 높은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6.경 2,000만원, 2010. 5. 31.경 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06]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AN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영업 사장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다른 영업사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거나 아직 매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그 토지가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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