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22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인수하여 차주에게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방법 등으로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제3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 제공한 E BMW 승용차를 그 채권과 함께 인수하였는데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자 피해자를 속여서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15. 20:15경 대구 동구 F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2,1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400만 원은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승용차를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I)로 2,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더 가지고 오지 않으면 위 승용차를 돌려주지 않겠다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파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내역 송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협의사항(2,100만 원 지급과 400만 원 차용증 작성)만 제대로 이행하면 차를 돌려줄 생각으로 2,100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그 협의사항을 피고인 B에게 설명하자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협의대로 하면 손해가 발생하고 차용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