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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7 2017가합761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80,13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8. 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보증금 1,200,000,000원, 차임 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후 19,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임대차기간 2016. 8. 20.부터 2018. 8.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만약 이 사건 건물이 매도될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되, 이 사건 건물의 매도시기가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의 시점일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조기인도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와 소외 D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9. 15. 소외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소외 D에게 5,1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9. 18. 소외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9.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1, 6, 8호증, 증인 D의 증언). (2) 소외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5,100,000,000원 중 560,000,000원에 관하여는 2017. 8. 30. 60,000,000원[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2017. 9. 15. 200,000,000원(갑 제11호증), 2018. 5. 9. 50,000,000원(갑 제14호증의 1), 2018. 5. 14. 250,000,000원(갑 제14호증의 2)으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4,540,00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의 채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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