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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1022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이래 2015. 1. 30.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 월차임 7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임대차를 갱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해오면서 특약으로 “이 사건 건물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임차인은 기간 전이라도 임대인에게 조건 없이 명도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서울 서초구 C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5. 3. 9.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D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2017. 12.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서초구청장은 2017. 12. 28.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외 조합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명도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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