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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52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2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2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소외 D, C은 2012. 10.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층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되 소외 D이 금 13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D은 피고와 사이에 2012. 10. 2.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료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2.부터 2017. 11.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소외 D은 피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소외 D은 2013. 2.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모든 권리를 원고와 소외 C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E은 2013. 2. 15. 소외 D에게 소외 D이 이 사건 동업약정에 의하여 투자한 금 13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소외 E, C은 2013. 3. 4.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3. 소외 E에게 금 13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소외 C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포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담보책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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