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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2350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4. 2. 27.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추가 납부된 10,000,000원을 포함한다. ,

임대차기간 2014. 3. 7.부터 2018. 6. 10.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6. 3. 9.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81,000,000원을 이자율 연 4.47%, 변제기 2018. 3. 6.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채권액 9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당시 피고 A은 소외 회사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라도 귀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귀사 또는 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할 것을 확약합니다(필요한 경우 귀사가 본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라고 기재된 명도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그 후 피고 A은 소외 회사에게 대출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7. 12. 1.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12. 6. 피고 회사에게 위 명도이행각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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