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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6노224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부주의로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피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도 고령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나이가 많아 손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진행을 멈추거나 비켜 가야 함에도 그대로 어께로 피해자를 밀치고 나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남겨 두고 현장을 그대로 떠나는 등 사후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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