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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4 2014고단1139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10:00경 순천시 B 인근 포장도로에서 농약병, 비닐 등의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이 산지여서 불을 피울 경우 불씨가 바람에 날려가 인근 임야에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나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불이 꺼진 것으로 생각하고 소각하던 농약병을 두고 자리를 떠난 과실로, 불씨가 바람에 날려 타인 소유인 순천시 C, B, D 임야에 옮겨 붙어 위 임야 중 총 2ha를 태우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피해지 조사보고

1. 산불피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2ha에 이르는 산림이 소훼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이후 산림을 원상회복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F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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