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4 2014고단1139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10:00경 순천시 B 인근 포장도로에서 농약병, 비닐 등의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이 산지여서 불을 피울 경우 불씨가 바람에 날려가 인근 임야에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나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불이 꺼진 것으로 생각하고 소각하던 농약병을 두고 자리를 떠난 과실로, 불씨가 바람에 날려 타인 소유인 순천시 C, B, D 임야에 옮겨 붙어 위 임야 중 총 2ha를 태우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피해지 조사보고
1. 산불피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2ha에 이르는 산림이 소훼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이후 산림을 원상회복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F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