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학원사거리의 편도 4차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석촌호수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에 이를 예측하여 출발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51세)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31. 02:3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