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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06:0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E 소재 F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상일IC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2, 3차로의 도로에서는 열배관공사 작업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열배관공사 작업장 앞에서 교통관리를 하던 피해자 G(62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26. 06:4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92 소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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