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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85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71 세, 남) 와 피해자 B(85 세, 여) 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로 피해자는 피해자의 건 외 아들 C와 같이 방 2 칸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인과 같은 주거지( 방 3 칸 중 1 칸에 피고인 거주) 내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4. 16:30 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E 호 주거지 내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며 피해자와 임차료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가방을 보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실수로 고령의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으로 1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자체는 그다지 중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이상이 전보되어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를 대신해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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