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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2015. 5. 6. 20:00경 G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수수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G의 진술 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자백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5. 6. 20: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공원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는, G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존재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당심에서 새로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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