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4. 19:2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호텔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조 승용차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한 B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받아, 위 F호텔 인근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G에게 위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0.8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위 피고인의 승용차로 돌아온 뒤, 피고인에게 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위 G으로부터 필로폰 0.8그램을 7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5. 21: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J과 함께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4. 19:2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호텔 인근 도로에 주차된 A의 레조 승용차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받아, 위 F호텔 인근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G에게 위 필로폰 대금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0.8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다시 A의 승용차로 돌아온 뒤, A에게 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