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4. 7. 18:30경 춘천시 D식당 앞 노상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0. 23:0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6. 21:0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8. 21:5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19. 19:4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4. 20. 22:4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4. 22. 14:1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4. 23. 21:40경 춘천시 F 인근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기록 제592면 내지 제604면 )
1.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