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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2 2017고합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1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과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입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대학교 후문 부근에 있던 불상의 차량 안에서, 사회 선배인 E에게 대가로 현금 23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대학교 후문 부근에 세워 진 불상의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대가로 현금 660만 원 공소장 기재 6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을 주고 그로부터 각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0개( 필로폰 합계 30g 상당 )를 매입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7. 1. 저녁 무렵 인천 남구 F 인근 공원에서, 사회 선배인 G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g 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18:0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사회 선배인 G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초 순경 저녁 무렵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사회 후배인 H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대학교 후문 부근에 세워 진 I K5 승용 차 안에서, 사회 후배인 H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g 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시장 부근에서, 사회 후배인 L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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