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7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19:5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 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