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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3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23:1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내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실제 마신 양보다 적게 말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재떨이 용 뚝배기 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용 뚝배기 그릇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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