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04:1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 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있던 순대 국이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연이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수단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