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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04:1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 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있던 순대 국이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연이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수단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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