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그 지상에는 별지1. 도면 표시 ㄱ 내지 ㄴ‘부분 건물 1층 및 별지2. 도면 표시 ㄱ 내지 ㄴ‘부분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축조되어 있다
(일부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벗어나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의 무허가건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가단18988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2.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도면 표시 “ㄱ”부분 10.5㎡, “ㄴ”부분 2.9㎡, “ㄷ”부분 3.1㎡, “ㄹ”부분 5.2㎡, “ㅅ¹”부분 3.1㎡ 정화조 중 1/14지분, “ㅊ¹”부분 10.5㎡을 각 철거하고, 위 각 대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63673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6. 23.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F를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두고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2015. 5. 3.경부터 같은 달 6일경까지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들어오려다 F로부터 저지를 당하는 등 수차 이 사건 건물침입을 시도하였고, 피고 C은 2015. 3. 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사용권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