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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6821
출입금지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그 지상에는 별지1. 도면 표시 ㄱ 내지 ㄴ‘부분 건물 1층 및 별지2. 도면 표시 ㄱ 내지 ㄴ‘부분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축조되어 있다

(일부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벗어나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의 무허가건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가단18988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2.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도면 표시 “ㄱ”부분 10.5㎡, “ㄴ”부분 2.9㎡, “ㄷ”부분 3.1㎡, “ㄹ”부분 5.2㎡, “ㅅ¹”부분 3.1㎡ 정화조 중 1/14지분, “ㅊ¹”부분 10.5㎡을 각 철거하고, 위 각 대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63673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6. 23.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F를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두고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2015. 5. 3.경부터 같은 달 6일경까지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들어오려다 F로부터 저지를 당하는 등 수차 이 사건 건물침입을 시도하였고, 피고 C은 2015. 3. 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사용권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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