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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188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 D, E는 원고의 자녀이고, 피고는 C의 아들이다.

원고는 E 등 상대로 원고가 F,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를 E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6. 24. 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0가단8869).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2. 4. 5.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이유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 등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1나4513). E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였으나 상고하였으나, 2012. 6. 29.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012다42208). 원소 승소의 항소심 판결은 2012. 7. 4.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2.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E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C가 원고에게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 다시 E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으므로, 우선 손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E와 분쟁이 완전히 끝나면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C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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