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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07.03 2009가단154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1. 4. 26.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1. 7. 31.까지 정하여 대여한 100,000,000원의 반환 청구. 2. 갑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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