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5. 26. 1500만원을 변제기를 2013. 10. 26.로, 2013. 5. 27. 1500만원을 변제기를 2013. 11. 27.로, 2013. 6. 17. 500만원을 변제기를 2013. 11. 27.로, 2013. 8. 1. 1000만원을 변제기를 2013. 12. 31.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 B에게 2013. 5. 27. 1500만원을 변제기를 2013. 11. 27.로, 2013. 6. 17. 500만원을 변제기를 2013. 11. 27.로, 2013. 8. 1. 1000만원을 변제기를 2013. 12. 31.로 각 정하여 합계 3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호증에 대하여는 피고들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1, 2, 3에 대하여는 피고 C에 대하여 각 진성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각 문서들의 진정성립과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