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328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7.부터 2017. 7. 26. 까지는 연 5%의,...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망부(亡父) D가 2007. 7. 16.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9. 7. 16.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D가 2013. 9. 1. 사망하여 원고들이 각 1/2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대여금의 반환으로 각 100,000,000원(= 200,000,000원 x 상속분 1/2)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7. 17.부터 2017. 7. 26.(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망 E(D 및 피고의 아버지)이 남겨준 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독식한 후 2007. 7. 16. 남동생인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증여하면서 그 조건으로 차용증(갑 제1호증)의 작성을 강요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피고가 위 돈을 받고자 위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을 뿐이고, D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