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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14823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5,246,585원 및 그 중 95,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19. 11. 21.까지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2009. 5.경 원고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설비를 도입하여야 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들을 채무자로, 변제기를 6개월 후로 정하여 699,5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합계 500,000,000원만 변제한 후 아직 199,500,000원(=699,500,000원-5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발생한 민법 소정의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100,000,000원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과 위 지연손해금의 합계로서 300,000,000원 원고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구하는 것은 대여한 원금 199,500,000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산정한 100,000,000원의 합계 299,500,000원(=199,500,000원 100,000,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구하는 청구금액을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보관금 반환 청구) 원고는 2009. 5.경 피고들에게 반환시기를 6개월 후로 정하여 699,500,000원을 보관시켰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중 500,000,000원만 반환한 후 아직 199,500,000원(=699,500,000원-50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보관금에 대한 반환시기 이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발생한 민법 소정의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100,000,000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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