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합35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C, D과 함께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변제기를 2017. 7. 5.로 정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7. 1. 5.과 2017. 3. 27. 각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7. 1. 10. 대여한 100,000,000원, 2017. 1. 16. 대여한 50,000,000원, 2017. 3. 29. 대여한 10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의 대여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