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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836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9. 5. 9. 변제기를 2019. 8. 31.로 정하여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9. 7. 9. 변제기를 2019. 12. 31.로 정하여 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20.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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