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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2.4. 선고 2014고합465 판결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사건

2014고합465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여신전문금

융업법 위반

2014전고53(병합) 부착명령

2014초기338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전미화(기소), 김정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2.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수레 1대(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114호의 증 제2호), 계양 전기톱 1대 (같은 증 제3호), 가위 1개(같은 증 제4호), 비닐 1개(같은 증 제5호), 칼 1개(같은 증 제6호), 삽 1개(같은 증 제7호), 검정색 가방 1개(같은 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일정한 직업 없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며 지내왔고, 피해자 C(50세)과는 2014. 5, 25.경 휴대전화 D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2:00경부터 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문자메세지를 교환하다가 같은 날 16:00경 파주 E의 자동차극장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17:00경 파주 자동차극장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나 파주시 F에 있는 G모텔 214호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8:42경부터 20:13경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칼(총 길이 29.5cm, 칼날길이 16.5㎝)로 피해자의 목, 몸통, 등, 옆구리 등을 약 41회 찔러 다발성 자창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전기톱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사체를 잘라 다른 곳에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체 손괴 및 유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4. 5. 27. 12:38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가방 매장 'I'에서 이민용 여행가방을 구입하고 같은 날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에서 전기톱을 구입하였으며, 다음 날인 2014. 5. 28. 19:12경 피해자의 사체가 그대로 있는 위 G모텔 214호로 돌아가 전기톱을 이용해 피해자 사체의 양쪽 넓적다리 윗부분을 절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사체 상반신 부분을 비닐로 싼 다음 부직포와 포장끈을 이용해 묶어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피해자 사체의 다리 부분을 비닐로 싼 다음 포장끈으로 묶어 모텔에서 가지고 나와 2014. 5. 28. 08:00경부터 피고인 소유 차량에 신고 파주 및 고양시 일대를 운행하던 중 2014. 5. 29. 23:56경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 649번 길 15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사체 상반신 부분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유기하고, 위 일시경 파주시 조리읍 동원리에 있는 농수로에 피해자 사체 하반신 부분을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이를 유기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국민카드와 신한카드, 국민체크카드와 신한체크카드를 꺼내 가져 가 절취하고, 2014. 5. 27. 09:30경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위 G모텔 214호의 숙박료 12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수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Z, AA, T, U, M, V, W, X, L, O, N,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피의자 의류 등, 수사기록 제204면 압수경위 부분 제외), 압수조서(승용차, 전기톱, 칼 등, 수사기록 제212면 압수경위 부분 제외), 압수조서(운전면허증, 영수증 등, 수사기록 제371면 제외)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각 정신감정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현장실황조사서, 사건종합수사보고

1. 가출인신고 관련서류, 피해자 통화내역, 용의자 휴대전화통화내역, 방범용 CCTV 확인,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영수증(피의자 차량 내 주유영수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문자메세지 내용, 피의자-피해자 문자메세지 내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범행전 후 인터넷검색 내역, 각 영수증, 피의자 휴대전화 복구내역

1. 현장 및 사체 사진, 각 압수관련 사진, 현장사진(일부사체 발견 장소), 모텔투숙기록 및 출입CCTV, 현장사진 등, 압수물사진, CCTV화면, 영수증, CCTV화면 등, 피의자 착용모자 사진

1. 내사보고(사체발견장소부근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주변 탐문내사),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등),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차량이동 동선수사), 수사보고(용의자 주거지 행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잠복 및 CCTV 확인), 수사보고(김포 톨게이트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기록 제180면 제외), 수사보고 (부점집도의 소견),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남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자 남성 유선수사), 수사보고(전기톱 등 공구 구입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기톱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하여 인천 남동구 공단과 파주시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의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살해 및 사체유기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범행 후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의 사체를 놔 둔 상태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가지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형벌에 따른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미약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당하면 신체 증상을 나타내고, 부인, 투사, 합리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중심적이고 불안정감이 많고 애정이나 주의욕구가 강하며, 자신의 주의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적대감과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모르고, 피해자를 죽이거나 사체를 손괴·유기한 사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는 오래전부터 운전하지 않았고 CCTV에 촬영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며, 휴대폰과 채팅사이트 명의는 도용되었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강간에 대한 정당방 위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T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4. 3.경과 2014. 5. 30, 16:35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D을 통해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2014. 3.경 회색 크라 이슬러 차량을 타고 왔다고 진술하였고, V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0. 12.말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고인을 만나 2014. 4.경까지 월 1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고, 성교의 대가로 합계 약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은색 크라이슬러 차량을 타고 다녔다고 진술하였으며, W도 이 법정에서 2014. 1.경과 2014. 5.경 위 D을 통해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은색 크라이슬러를 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AB아파트에 설치된 CCTV에 검정색 투피스와 자켓, 모자를 착용한 여성이 2014. 5, 26. 14:45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을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③ 피해자는 2014. 5. 25. 20:42 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부터 '님 방가워여. 비도 오고 일욜인데 머하시고 계시나여', '우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애인하기로 해요' 등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다음날인 2014. 5. 26. 09:13경부터 15:55경 사이 문자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16:00경 파주 E 자동차극장 부근에서 위 휴대폰 사용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여 위 장소에 갔다가, 같은 날 17:22경 검정색 투피스와 자켓, 모자를 착용한 여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장소인 G모텔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같은 날 18:37경 혼자 모텔을 나갔다가 18:42경 검정비닐을 들고 다시 모텔로 돌아왔는데, 이후 위 모델에서 나오지 않았다.

④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2014. 5. 27.경부터 2014. 5. 29. 17:26경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결제되거나 미승인 되었는데,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5번, 7번 내지 12번의 경우 각 매장 CCTV에 검정색 투피스로 보이는 옷과 야구모자를 착용한 여성이 카드를 제시하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당시 AC(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10, 11, 12번)에 근무하였던 P, AD(범죄일람표 순번 13번)에 근무하였던 R, I(범죄일람표 순번 15번)에 근무하였던 Q는 각각 이 법정에서 당시 카드를 결제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AE(범죄일람표 순번 8번)에 근무하였던 O, AF(범죄일람표 순번 7, 16번)에 근무하였던 L은 각각 이 법정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의 차량이 2014. 5. 27. 15:56경 일산 동구 J에 있는 K에 도착하였고, 검정색 투피스와 모자를 착용한 여성이 16:42 경 전기톱을 14만 원에 구입한 후 위 차량을 타고 위 장소를 떠났는데, K의 업주인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전기톱을 구입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증언하였다.

⑥ 검정색 투피스와 자켓을 입은 여성이 2014. 5. 27. 17:0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였다가, 18:26 경 위 주거지를 떠났으며, 19:12경 쇼핑백을 소지한 채 위 G모텔에 들어왔다.

⑦ 분홍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2014. 5, 28. 02:09경 위 모텔 주차장으로 나와서 같은 날 02:19경 위 차량에서 비닐에 싸인 쇼핑백을 들고 모텔로 들어갔고, 같은 날 07:55경 검정색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내려와 차량 뒷좌석에 신고 모텔에서 퇴실하였다.

⑧ 분홍색 꽃무늬 원피스와 검정색 자켓을 입은 여성이 2014. 5. 28. 09: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였고,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같은 날 16:29경 위 주거지에서 외출하였는데, 같은 날 18:15분경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 K에 도착하여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운반용 손수레를 42,000원에 구매하였고,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위 손수레를 구입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증언하였다(M이 손수레를 차에 실어주겠다고 권유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사양하고 손수레를 직접 차에 가져다 실었는데, 이는 당시 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의 사체가 든 여행용 가방이 실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⑨ 피해자의 사체 중 상반신 부분이 들어있는 검정색 여행용 가방은 2014. 5. 31, 08:00경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 649번길 15(고잔동 709-7)에 있는 주식회사 지구화학공업의 맞은편 노상에서 발견되었는데,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2014. 5. 30. 18:49경 피고인의 주거지 엘리베이터를 내려와 외출하는 장면, 피고인의 차량이 같은 날 22:10 경 김포 톨게이트(일산에서 인천 방면)를 지나 같은 날 23:10경 문학경기장에서 선학지하차도 방면을 진행하여 2014. 5. 30. 23:48경 사체 발견장소 주위를 서행하며 약 10분간 배회하다가 23:58경 위 지구화학공업 앞에 약 5분간 정차 후 다시 진행하여 다음날 00:43경 김포 톨게이트(인천에서 일산방면)을 지나는 장면,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같은 날 03:39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는 장면이 각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사체 발견장소에서 2014. 5. 30. 23:48경 촬영된 CCTV에는 위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음날 00:45경 촬영된 CCTV에는 위 가방이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의 휴대폰에 2014. 5. 30. 22:25경 인터넷에서 인천매립지, 쓰레기, 고잔동 렌터카 쓰레기장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다.

⑩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경찰에서 피해자의 살해 및 사체유기 사실을 자백한 바 있는데, 경찰 수사관이 사체유기 장소를 묻자 피해자의 사체 중 하체부분이 파주시 조리읍 동원리 229-3 농수로에 있다고 안내하여 경찰이 피해자의 이 부분 사체를 발견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2014. 5. 30, 01:15경 인터넷에서 파주 개천, 파주산, 금촌 개천, 양주 야산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다.

⑪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전기톱의 톱날 부분에서 피해자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유전자가, 손잡이 부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유전자가 확인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칼의 칼날 부분과 칼 손잡이 부분에서 피해자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유전자가 확인되었다.

⑫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체포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크라이슬러 승용차, 계양 전기톱, 가위, 비닐, 칼, CCTV 영상속의 여성이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검정색 원피스, 꽃무늬 원피스, 검정색 칠부티셔츠, 검정색 짧은 치마,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차량열쇠 등이 이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었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D 등을 통하여 만난 남자들과 여러 번 성매매 내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상대남성 중 T, V, W는 피고인이 회색 또는 은색 크라이슬러를 타고 다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체포될 당시 피고인 소유의 은색 크라이슬러 차량도 함께 압수된 점, ②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여성, 범행장소인 G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여성, 판시 제3항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여성, K에서 전기톱과 손수레를 구입한 여성의 인상착의가 유사하고, 위 여성에게 물건을 판매한 점원 상당수와 K의 M이 물건을 구입한 여성이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 등을 전송하여 범행장소 인근의 약속장소를 정하고, 고잔동 렌터카쓰레기장, 파주 개천 등 사체 유기장소를 검색하는데 사용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④ 전기톱과 칼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되었고, 위 전기톱과 칼을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⑤ 피해자의 사체 중 상반신 부분 발견시점으로부터 약 8시간 전 피고인의 차량이 위 사체 유기장소 부근을 배회하다가 약 5분간 정차한 점, 사체 중 하체 부분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경찰에서 피해자의 살해 및 사체유기를 자백하면서 사체유기장소를 경찰에 알려주었기 때문에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서 피해자와 함께 위 G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전기톱 등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및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년 2개월 전인 2014. 3. 6.경부터 2014. 3. 20.경까지 AG병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추정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5회에 걸쳐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의사 AH이 2014. 7. 22. 작성한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간헐적으로 신체 증상 호소 및 히스테리성 인격 특성을 보이는 상태로 성격적인 문제가 있으나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고, 현재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한 상태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일으킬 만한 정신병적 장애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로, 감정인 AI이 2014. 12. 17. 작성한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만 한 정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일반양형인자] 사체유기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살인죄, 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인사이로 지내자'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 칼로 피해자를 수십 회 찔러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구입한 전기톱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하여 유기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수법의 잔혹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경찰의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살해 및 사체유기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고, 핸드폰 명의도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동기도 밝히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피해자의 사체가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났던 남자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담

판사장동민

판사황지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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