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3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여행용 가방 1개(증 제1호), 담요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1. 4. 23:55경 처인 피해자 D(여, 34세)이 가출한 후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서울 광진구 E, 102호(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통하여 수면제가 섞인 두유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가이를 의심하지 않고 마신 다음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 1. 5. 02:00경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5. 03:00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하여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남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피해자의 불륜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에 줄넘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4. 1. 4. 저녁에 서울 광진구 E, 102호(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4세)이 가출한 후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2013. 12. 24. 미리 구입해둔 수면제를 탄 두유를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두유를 건네줄 당시부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부분은 범행의 동기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4. 1. 5. 04:00경 피해자의 사체를 이사용 박스 안에 넣어 피고인의 집 앞 계단 밑에 둔 다음, 2014. 1. 8. 여행용 가방과 삽을 구입하고 차량을 렌트한 후 2014. 1. 9. 05:3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공터에 도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