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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5노762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수레 1대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그 사체를 손괴유기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는 오래전부터 운전하지 않았고, CCTV에 촬영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며, 휴대전화와 채팅 사이트의 피고인 명의는 도용된 것이다. 2) 심신미약 설령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세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사체손괴, 사체유기의 공소사실 중 “2014. 5. 29. 23:56경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649번길 15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사체 상반신 부분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유기하고” 부분을 “2014. 5. 30. 23:56경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649번길 15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사체 상반신 부분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유기하고”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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