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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0.12 2016노150
살인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30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사체유기의 점) 피고인 A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사체유기 범행 전 과정을 통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이 사체유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G의 사체를 절단하여 옮기기 편하게 만든 다음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B은 2016. 1. 15. 02:15경부터 03:46경까지 사이 부산시 사상구 Q에 있는 R 모텔 707호 욕실에서 칼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목 부위 등 3곳을 절단하고, 2016. 1. 15. 14:11경 사체의 머리 부분을, 같은 날 15:57경 다시 사체의 몸통 부분을 각각 여행용 가방에 넣어 T 엘에프 쏘나타 렌터카의 트렁크에 옮겨 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과 B은 2016. 1. 15. 17:30경 사체의 양다리 부분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다음 위 엘에프 쏘나타 렌터카의 트렁크에 옮겨 싣고,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여 인적이 드문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V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워두었다.

그 후 B은 사체 부패로 인한 악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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