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G은 2014. 12. 중순 무렵부터 가출한 여자 청소년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행위인 이른바 ‘ 조건 만남’ 을 하도록 하여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기기로 하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G은 2014. 12. 24. 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아동 청소년인 H( 여, 17세 )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H에게 “ 내가 지금 여수에 있는데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여수로 내려와 성매매를 하면 1회에 1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7만원을 너에게 주고 숙식도 제공해 주겠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아는 오빠들이 책임져 줄 것이다” 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H이 여수시로 내려온 2014. 12. 29. 경부터 2015. 1. 2. 오전 경까지 여수시 일대에서 피고인들과 G은 번갈아 가며 ‘I’ 이라는 휴대폰 채팅 방을 통해 H과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하고, 그 남성과 성매매 장소와 조건을 정한 후, H을 약속된 장소로 데리고 가 그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고, H으로부터 그 15만 원 중 8만 원을 알선료와 숙식 비 명목으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약 7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과 G, J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과 G은 2015. 1. 2. 오후 경부터 2015. 2. 13. 경까지 광주 광역시 일대에서 번갈아 가며 ‘I’ 이라는 휴대폰 채팅 방을 통해 H과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하고, 그 남성과 성매매 장소와 조건을 정하고, J는 승용차로 H을 약속된 장소로 데리고 가 그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고, H으로부터 그 15만 원 중 8만 원을 알선료와 숙식 비 명목으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