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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2 2018고단4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친구인 G, H, 후배인 피고인 B과 함께 스마트 폰의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등을 등록한 후 채팅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G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I(I, 이하 ‘I’ 이라고 함), J(J, 이하 ‘J’ 이라고 함) 을 데려오고, 피고인들과 G, H은 채팅 앱을 통해 성 매수 남성과 연락한 후 I과 J을 성매매장소인 모텔에 데려 다 주었다가 성관계 후 숙소로 데리고 오고, I과 J에게 1회 성매매대금 중 5~6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3. 24. 채팅 앱인 K에 위 태국 여성의 프로필과 함께 ‘A 코스 40분 1회 - 11만 원, B 코스 60분 1회 - 13만 원, C 코스 90분 1회 - 15만 원 등’ 성매매 조건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약속하고, J을 진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합계 441만 원을 지급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콘돔 사진

1.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

1. 증제 9호의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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