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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8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채팅앱에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위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2. 10. 21:00경 휴대전화 채팅앱인 ‘영톡’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서울 광진구 C 모텔에서 B를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 23:35경 서울 송파구 D모텔'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매수 남성인 E으로 하여금 B를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2. 10. 21:00경 서울 광진구 C 모텔 객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수 남성과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 23:35경 서울 송파구 D모텔' F호에서 성매수 남성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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