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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과 L는 L가 알고 지내던 아동 ㆍ 청소년인 M( 여, 13세) 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과 L는 2017. 3. 10. 경 M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제안하여 M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3. 11. 12:00 경 미리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속초시 N에 있는 M의 집 인근으로 찾아가 M를 데리고 대구로 간 다음, 2017. 3. 12.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O 모텔 ’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P’ 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할 남성을 모집하여 이에 응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의 대가를 받고 M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3. 13. 12:00 경 김해시 Q에 있는 ‘R 모텔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을 매수할 남성을 모집하여 이에 응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의 대가를 받고 M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게 하고, 같은 날 13:0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을 매수할 남성을 모집하여 이에 응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의 대가를 받고 M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인 M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3. 12.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동행하여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김해시 이하 불상지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결과( 녹취서 11 쪽 참조) 에서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채팅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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